1.결혼 전,후 의 상속재산은 이혼 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.
2.결혼비용, 패물 등 선물로 주고 받은 것은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.
3.결혼 기간 동안 적립한 은퇴연금(Retirement Funds) 은 공동재산입니다.
4.결혼 후 장만한 재산에 대해선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분할 할 수 있습니다.
예)결혼 시에 친정부모가 잘 살라는 뜻으로 집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사주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선물이므로 분할의 대상이지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.
1.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 개인소유로 인정한다.
2.결혼 후에 생성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.
3.결혼 전 재산이나 결혼 후에 생긴 상속재산에 대해선 분할권이 없다.
4.결혼 시 생긴 부채는 부부 공동부채이며 공동 책임이 있다.
5.Petition 접수한 후에는 어떠한 재산도 변경되어서는 안된다.
예) 상대방의 이름으로 빚을 내거나, 갚거나, 명의 변경하거나, 은행구좌에서 돈을 찾는 일 등
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경우를 사실혼( Domestic Relation) 이라 합니다.1.미국에선 사실혼 또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.
2.위자료, 양육권,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.
3.동거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4.이럴 경우엔 해당 County Office 에 Domestic Relationship 등록을 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
사실혼을 종식 할 경우도 이혼수속과 똑같은절차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.